권고사직 시 퇴직금 지급 거부가 발생하는 이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계속근로기간이나 주당 소정근로시간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글에서는 권고사직 시 퇴직금 지급 거부의 핵심 원리와 실제 대응 방법을 정리합니다.
- 퇴직금 거부는 법적 지급 요건 미충족이 원인
- 계속근로 1년 미만 또는 주 15시간 미만 근로 시 발생
- 고용주가 근로 기간 및 시간 데이터로 지급 판단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증빙 자료 확보 중요

1. 권고사직 시 퇴직금 지급 거부가 법적으로 가능한 경우는?
권고사직이라도 퇴직금 지급 거부가 가능한 경우는 근속 1년 미만이거나 주 15시간 미만 근로일 때입니다. 특히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아요. 고용주는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 및 실제 근로시간 데이터를 기준으로 퇴직금 발생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권유로 근로자가 사직하는 형태를 말하는데요. 이때 퇴직금 지급 여부는 권고사직이라는 형태 자체보다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했는지에 따라 달라져요. 많은 분들이 권고사직이면 무조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 기준이 있어요.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해야 퇴직금 지급 대상이 돼요. 만약 1년이 되기 전에 권고사직으로 퇴사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어요.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4주를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해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거든요.
이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고용주는 법적으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어요. 권고사직이라는 상황 자체가 퇴직금 지급 의무를 자동으로 발생시키는 건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해요.
2. 퇴직금 지급 요건, 정확히 알아야 할 것들
퇴직금을 받으려면 근속 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 근로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두 가지 핵심 요건 외에도 몇 가지 세부적인 내용을 정확히 알아두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 구분 | 세부 내용 | 적용 기준 |
|---|---|---|
| 계속근로기간 |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 | 1년 이상 (휴직 기간 등 포함 여부 확인 필요) |
| 소정근로시간 |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근로시간 |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
|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총 일수로 나눈 금액 | 퇴직금 산정의 기초 (상여금, 연차수당 등 포함) |
| 퇴직금 산정 방식 | (평균임금 x 30일 x 계속근로기간) / 365일 | 법정 기준에 따라 계산 |
**계속근로기간**은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을 말해요. 이 기간에는 휴직 기간이나 수습 기간도 포함될 수 있지만, 무급휴직 등 일부 기간은 제외될 수도 있으니 정확한 확인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1년 미만으로 계약직으로 일하다가 권고사직을 당했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는 거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기준은 특히 단시간 근로자에게 중요해요.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경우, 이 기준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만약 한 달은 10시간, 다음 달은 20시간 일하는 식으로 불규칙했다면, 4주를 평균해서 계산해야 해요. 이 기준을 넘지 못하면 퇴직금은 물론이고, 퇴직연금 제도에서도 제외될 수 있어요.
**평균임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인데요.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에요. 기본급뿐만 아니라 상여금, 연차수당 등도 포함될 수 있으니, 자신의 평균임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미리 알아두는 게 좋겠죠.
3. 권고사직 상황에서 퇴직금 미지급 시 대응 방법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했는데도 거부당했다면 노동청 신고로 대부분 해결 가능합니다.
- 증거 자료 확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근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모으는 거예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회사와 주고받은 이메일이나 메시지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거든요. 특히 권고사직 통보 내용이나 퇴직금 미지급 관련 대화 기록은 꼭 남겨두세요.
- 회사에 정식으로 문의: 구두로만 이야기하지 말고, 내용증명이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회사에 퇴직금 미지급 사유를 명확히 문의하고 지급을 요청하세요. 이때 법적 근거를 들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중요해요.
- 고용노동부 진정/신고: 회사와의 대화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또는 신고를 할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필요시 회사에 퇴직금 지급을 지시할 수 있거든요. 이는 가장 일반적이고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예요.
-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또는 민사소송: 고용노동부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더 적극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어요. 이 과정에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하겠죠.
이런 상황에서는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해요. 노동법률사무소나 노무법인에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4. 퇴직금 중간정산 및 퇴직연금 제도와의 관계
퇴직연금에 가입된 경우 퇴직금은 회사 직접 지급이 아니라 연금계좌로 지급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주택 구입이나 전세금 마련, 장기 요양 등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많은 회사들이 퇴직금 제도를 **퇴직연금 제도**로 전환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퇴직연금은 크게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으로 나뉘는데, 이 제도들은 퇴직금 지급 의무를 충족하는 방식이거든요.
- 확정급여형(DB):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형태예요. 회사가 운용 책임을 지고, 근로자는 퇴직 시 최종 3개월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받게 되죠.
- 확정기여형(DC): 회사가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 개인 계좌에 납입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형태예요. 운용 성과에 따라 퇴직 시 받을 금액이 달라지거든요.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퇴직금은 퇴직연금 계좌를 통해 지급되므로, 일반적인 퇴직금 지급 거부 상황과는 조금 다르게 접근해야 해요. 자신의 퇴직급여가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지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중요하겠죠.
권고사직 시 퇴직금 지급 거부 문제는 단순히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법적 요건과 자신의 근로 기록을 정확히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미리 알아두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참고자료: 고용노동부 공식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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