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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해고·임금체불

퇴직금 지급기한 14일 계산 기준 | 주말 포함되나요?

by money-log 2026.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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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한 14일, 이 기간 계산 때문에 머리 아파하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주말이나 공휴일도 포함되는 건가?' 이 질문이 가장 많더라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주말과 공휴일 모두 포함해서 계산하는 게 맞아요. 오늘은 이 복잡한 퇴직금 14일 계산 기준을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1. 퇴직금 지급기한 14일, 정확히 언제까지일까요?

 

근로기준법 제36조를 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여기서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은 보통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퇴직일'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퇴직일 다음 날부터 14일을 세면 되는 거예요.

 

이 14일이라는 기간은 '역일'을 기준으로 해요. 역일은 달력에 표시된 모든 날짜를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 주말이나 공휴일 상관없이 달력에 있는 날짜를 그대로 세면 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1월 1일에 퇴직했다면 1월 15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거죠.

 

2. 주말, 공휴일 포함? 퇴직금 14일 계산 기준의 진실

 

많은 분들이 퇴직금 지급기한 14일을 '영업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기한은 주말과 공휴일을 모두 포함한 역일로 계산하는 게 원칙이에요. 만약 퇴직일로부터 14일째 되는 날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라도, 그날까지는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거죠.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실제 케이스는 14일이라는 기간 자체는 아는데, 이걸 '영업일'로 착각해서 기한을 넘기는 경우더라고요. 공고문만 보면 문제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착각 때문에 지연이자가 붙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내 상황에서 혹시 영업일로 계산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만 체크해보자고요.

 

헷갈리지 않도록 간단한 표로 정리해볼게요.

 

구분 설명 포함 여부
역일 (달력일) 달력에 표시된 모든 날짜 주말, 공휴일 모두 포함
영업일 주말, 공휴일을 제외한 실제 업무일 퇴직금 지급기한 계산 시 미포함

 

그러니까 퇴직일이 언제든, 달력에서 14일을 세서 그날까지는 퇴직금이 입금되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야 해요.

 

3. 14일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연이자가 발생해요. 이 지연이자는 연 20%로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예를 들어, 퇴직금 1,000만 원을 30일 늦게 받았다면, 1,000만 원에 대한 20%의 연 이자를 일할 계산해서 추가로 받아야 하는 거죠.

 

이 지연이자는 근로자에게는 당연한 권리지만, 사업주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기한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더라고요. 만약 퇴직금 지급이 늦어지고 있다면, 근로자는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4. 퇴직금 지급 기한, 예외 상황과 현명한 대처법

 

14일 기한을 넘기면 무조건 지연이자가 붙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노사 간 합의가 있다면 기한을 연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합의가 제대로 문서화되지 않으면 나중에 '합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현장에서 가장 많이 막히는 지점은 14일이라는 기간 자체가 아니라, 이 기간 안에 퇴직금 지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합의'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더라고요. 혹시 지금 퇴직금 지급 기한을 앞두고 있다면, 이 합의 절차를 제대로 밟았는지 한 번만 체크해보자고요.

 

합의를 통해 지급기한을 연장하려면 몇 가지 중요한 점이 있어요.

 

  •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해야 해요. 구두 합의는 나중에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문서로 남겨야 해요.
  • 지급기한을 명확히 명시해야 해요. '언제까지 지급하겠다'는 구체적인 날짜를 합의서에 적어야 하죠.
  •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예요.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동의했다는 서명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해요.

 

이런 절차를 거쳐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합의된 날짜까지는 지연이자가 발생하지 않아요. 하지만 합의된 날짜마저 넘기면 그때부터는 다시 지연이자가 붙게 되니 주의해야겠죠.

 

5. 퇴직금 미지급 시, 이렇게 대처하세요

 

만약 퇴직금 지급기한 14일이 지났는데도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어요.

 

  1. 1. 내용증명 발송: 먼저 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아요. 이는 법적 분쟁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거든요.
  2. 2. 고용노동부 진정/고소: 내용증명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 노동청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체불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릴 거예요.
  3. 3. 민사소송 제기: 노동청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더 적극적인 해결을 원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퇴직금 및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어요.

 

사업주 입장에서는 퇴직금 미지급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지연이자까지 부담해야 하니, 기한 내 지급이 어렵다면 반드시 근로자와 합의하여 서면으로 연장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겠죠.

 

퇴직금 지급기한 14일은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한 역일 기준이라는 점, 그리고 기한을 넘기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는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해요. 만약 부득이하게 기한을 지키기 어렵다면, 반드시 근로자와 서면으로 합의하여 지급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이 정보가 퇴직금 문제로 고민하는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참고자료: 고용노동부 공식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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