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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해고·임금체불

퇴직금 못 받는 경우 정리 | 해고·권고사직 상황별 기준 확인

by money-log 2026.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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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에서는 퇴직금을 못 받는 경우와 해고·권고사직 상황별 기준을 명확하게 정리해볼게요. 복잡한 법률 용어 때문에 내 상황에 퇴직금이 적용되는지 헷갈리셨을 텐데, 중요한 내용만 콕 집어 설명해드릴게요. 이 글을 끝까지 읽으면 내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못 받는다면 왜 그런지 정확히 알게 될 거예요.

1. 퇴직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본 조건)

퇴직금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마련된 제도예요. 기본적으로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거든요.
  1. 1년 이상 계속 근로: 한 회사에서 1년 이상 일해야 해요. 여기서 '계속 근로'는 중간에 공백 없이 쭉 이어진 기간을 말하죠.
  2.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로: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금 대상이 아니거든요. 4주를 평균해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는지 꼭 확인해야 해요.

이 두 가지 조건은 퇴직금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예요. 만약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안타깝지만 퇴직금을 받기 어렵다고 봐야 해요.

2. 퇴직금을 못 받는 대표적인 경우

앞서 말씀드린 기본 조건 외에도, 퇴직금을 못 받게 되는 몇 가지 상황이 있어요. 현장에서 가장 많이 막히는 지점은 바로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퇴직금 미지급 주요 사유 상세 내용 및 주의사항
근속 기간 1년 미만 가장 흔한 경우죠.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 365일이 채 안 되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어요. 하루라도 부족하면 못 받아요.
주 평균 15시간 미만 근로 단시간 근로자에게 해당돼요. 4주를 평균해서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했다면 퇴직금 대상에서 제외돼요.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 근무자가 이 조건에 걸리는 경우가 많죠.
퇴직금 포기 각서 작성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 간혹 회사에서 퇴직금 포기 각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강행규정이라, 퇴직금 포기 각서는 법적 효력이 없어요. 서명했더라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회사와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 애초에 서명하지 않는 게 좋겠죠.
퇴직연금제도 가입 퇴직연금(DB형, DC형)에 가입되어 있다면, 퇴직금 대신 퇴직연금으로 지급돼요. 퇴직연금은 퇴직금과 별개로 운용되는 자산이라, 퇴직금 '미지급'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지급'되는 거거든요.
개인사업자 또는 특수고용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나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보험설계사 등)은 퇴직금 대상이 아니에요. 계약 형태가 중요하죠.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실제 케이스는 1년 이상 근무 조건은 맞는데,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때문에 퇴직금을 못 받는 경우예요. 특히 아르바이트나 단시간 근로자분들은 이 부분을 꼭 확인해야 하거든요. 공고문만 보면 문제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기서 멈추는 경우가 많아요.
이 조건, 지금 내 상황에도 걸려 있지 않은지 한 번만 체크해보자.

3. 해고·권고사직 시 퇴직금 기준 및 주의사항

해고나 권고사직 상황에서는 퇴직금 외에 실업급여 등 다른 문제도 얽혀서 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퇴직금 자체의 지급 기준은 자발적 퇴사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 퇴직금 지급 기준은 동일: 해고든 권고사직이든, 앞서 설명드린 '1년 이상 근속'과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로' 조건만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퇴직 사유가 퇴직금 지급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거든요.
  • 부당 해고 시에도 퇴직금은 지급: 만약 부당 해고를 당했더라도, 퇴직금은 별개로 지급되어야 해요.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진행하더라도 퇴직금은 받을 수 있는 권리거든요.
  • 권고사직 시 합의 내용 확인: 권고사직은 회사와 근로자 간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때 퇴직금 외에 위로금 등 추가적인 보상을 합의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합의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서명해야 해요.

여기서 숨겨진 탈락/실패 트리거는 바로 퇴직금 중간 정산이에요. 법적으로는 주택 구입 등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중간 정산이 금지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회사가 편의상 중간 정산을 해주고 나중에 퇴직금을 안 주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 중간 정산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퇴직금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답니다.
소득 말고 이 부분, 혹시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4. 퇴직금 미지급 시 대처 방법 및 추가 팁

만약 퇴직금을 받을 자격이 되는데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그냥 넘어가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해요.
  1. 회사에 내용증명 발송: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회사에 보내세요. 법적 분쟁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되거든요.
  2. 고용노동부 진정 또는 고소: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 또는 고소를 할 수 있어요. 노동청에서 조사를 통해 퇴직금 지급을 명령할 수 있거든요.
  3.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해요. 이 기한을 넘기면 지연이자가 붙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 기한 내에 받지 못했다면 바로 행동에 나서야 해요.

그래서 이번 신청은 기한 내에 서류를 갖추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더라고요.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별개의 제도지만, 퇴직 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달라질 수 있어요. 해고나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자발적 퇴사는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거든요. 이 부분도 함께 고려해서 퇴직 절차를 진행하는 게 좋겠죠.

(참고자료: 고용노동부 공식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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