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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통상임금 계산방법, 헷갈리는 기준까지 한번에 정리

by money-log 2025.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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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통상임금 계산방법, 헷갈리는 기준까지 한번에 정리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퇴직한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퇴직금 통상임금 계산방법인데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뭔가 복잡하고 헷갈리죠? 특히 어떤 수당이 포함되고 제외되는지 모르면 퇴직금 계산에서 손해를 볼 수도 있어서... 오늘은 이 부분을 확실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더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대부분 통상임금이 더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제대로 알고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적더라고요.

퇴직금 제도 개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사용자는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해요. 이때 퇴직금 계산의 핵심은 바로 퇴직금 통상임금 계산방법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퇴직금 산정 공식은 다음과 같아요: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연수 ÷ 1년)

여기서 중요한 건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큰 금액을 사용한다는 점이에요. 대부분의 경우 통상임금이 더 유리하답니다!

핵심 포인트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비교해서 더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퇴직금을 덜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통상임금 정의와 기본 개념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해요. 쉽게 설명하면 매월 정해진 날짜에,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일정한 금액이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통상임금의 3가지 요건을 살펴보면:

구분 의미 예시
정기성 일정한 주기로 지급 매월 지급되는 기본급, 직책수당
일률성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 기준 적용 직급별 정액 지급되는 직무수당
고정성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 확정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고정수당

퇴직금 통상임금 계산방법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어떤 수당이 포함되는지 여부인데요... 기본 원칙만 알면 그리 어렵지 않아요.

퇴직금 계산 시 통상임금 산정방법

실제로 퇴직금 통상임금 계산방법을 적용할 때는 다음과 같이 계산해요:

통상임금 계산 공식
시급 기준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일급 기준 통상임금 = 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예를 들어 월급 300만원(기본급 250만원 + 직책수당 5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주 40시간 근무한다면:
- 월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4.33주 ≒ 173시간
- 시급: 300만원 ÷ 173시간 ≒ 17,341원
- 일급: 17,341원 × 8시간 ≒ 138,728원

이렇게 계산된 일급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거죠. 만약 3년 근무했다면:
퇴직금 = 138,728원 × 30일 × 3년 = 12,485,520원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모든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항목이 포함되고 제외되는지 정확히 알아야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통상임금 포함·제외 항목 완전 정리

퇴직금 통상임금 계산방법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 바로 포함·제외 항목이에요. 실제로 이 부분 때문에 노사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거든요...

구분 항목 포함 여부 비고
포함 기본급 O 가장 기본적인 통상임금
직책수당, 직무수당 O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 시
자격수당, 위험수당 O 근무 조건에 따른 고정수당
정기상여금 O 매월 일정액 지급 시
제외 성과급, 인센티브 X 업적에 따라 변동
일시적 상여금 X 연말·명절 등 특정 시기
실비 변상적 수당 X 교통비, 출장비, 숙박비
가족수당 X 부양가족 수에 따라 변동
연장·야간·휴일수당 X 근로시간에 따라 변동

여기서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이 식대와 교통비예요. 실비 변상 성격이면 제외되지만, 전 직원에게 정액으로 지급되면 포함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판례마다 조금씩 달라서 애매한 경우가 많아요...

헷갈리기 쉬운 항목들
상여금: 매월 분할 지급 → 포함 / 연 2회 일시 지급 → 제외
식대: 정액 지급 → 포함 가능 / 실비 지급 → 제외
교통비: 전 직원 동일액 → 포함 가능 / 거리별 차등 → 제외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차이점

퇴직금 통상임금 계산방법을 이해하려면 평균임금과의 차이를 정확히 알아야 해요. 둘 다 퇴직금 계산에 사용되지만 산정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구분 통상임금 평균임금
기준 기간 근로계약상 정해진 임금 퇴직 전 3개월간 실제 지급액
계산 방식 정기·일률·고정 임금만 총 지급액 ÷ 총 일수
변동성 고정적 실제 근로에 따라 변동
포함 항목 기본급 + 고정수당 연장수당 + 각종 수당 모두

예를 들어 마지막 3개월 동안 연장근무를 많이 해서 월 350만원씩 받았다면:
- 평균임금: (350만원 × 3개월) ÷ 92일 ≒ 114,130원
- 통상임금: 기본급 + 고정수당 기준으로 계산 (예: 138,728원)

이 경우 통상임금이 더 높으니까 퇴직금 계산 시 통상임금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대부분 통상임금이 더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자주 발생하는 실수와 분쟁 사례

퇴직금 통상임금 계산방법을 잘못 적용해서 실제로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들을 정리해봤어요. 이런 실수를 미리 알고 있으면 손해를 피할 수 있겠죠?

1
상여금 정기성 판단 오류

명절상여금을 연 2회 지급해도 '정기적'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매월 분할 지급되지 않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아요. 실제로 대법원 판례에서도 연 2회 상여금은 제외한다고 했거든요.

2
식대·교통비 포함 여부 혼동

월 10만원씩 식대를 지급하면 무조건 통상임금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 식비 보전 목적이면 제외될 수 있어요. 판례를 보면 동일 금액이어도 실비 성격인지 임금 성격인지에 따라 달리 판단하고 있어요.

3
통상임금 vs 평균임금 비교 누락

회사에서 통상임금만으로 계산해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평균임금과 비교해서 높은 금액을 사용해야 해요. 이 부분을 놓치면 정당한 퇴직금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분쟁 예방 체크리스트
✓ 임금명세서에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항목 확인
✓ 상여금의 지급 주기와 방식 확인 (매월 분할인지 일시 지급인지)
✓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계산 후 비교
✓ 애매한 항목은 노무사나 노동청에 상담 받기

퇴직금 통상임금 계산방법 체크포인트

지금까지 퇴직금 통상임금 계산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본인의 퇴직금이 제대로 계산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체크포인트를 정리해드릴게요.

확인 항목 체크 포인트 주의사항
기본급 확인 근로계약서상 기본급 금액 기본급은 100% 통상임금에 포함
고정수당 확인 매월 일정하게 지급되는 수당들 직책·직무·자격수당 등 포함
상여금 지급 방식 매월 분할 지급 여부 연 단위 일시 지급 시 제외
평균임금과 비교 퇴직 전 3개월 평균과 비교 더 높은 금액으로 계산해야 함

만약 회사에서 제시한 퇴직금 계산에 의문이 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세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나 지역 노동청에서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어요.

최종 정리
퇴직금 통상임금 계산방법의 핵심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 임금만 포함하되, 평균임금과 비교해서 더 높은 금액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특히 상여금과 각종 수당의 포함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해요!

퇴직은 새로운 시작이니까... 정당한 퇴직금을 받아서 다음 단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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