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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고 퇴직금, 받을 수 있는 경우와 못 받는 경우 알려드려요

by money-log 2025.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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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고 퇴직금, 받을 수 있는 경우와 못 받는 경우 알려드려요

징계해고 퇴직금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가요? 징계해고를 당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회사에서 "징계해고니까 퇴직금 없어"라고 말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징계해고를 당해도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해고 사유와 관계없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거든요.

다만 횡령이나 배임처럼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일부 예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징계해고 퇴직금 지급 원칙과 예외 상황, 그리고 해고예고수당·실업급여와의 차이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징계해고란 무엇인가? - 일반 해고와의 차이

징계해고는 근로자가 회사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했을 때 내리는 해고예요. 일반적인 경영상 해고나 부당해고와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죠.

징계해고가 되는 경우를 보면,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 중요한 기밀 유출, 동료나 상사에 대한 심각한 폭행, 무단결근이 너무 심한 경우 등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징계해고라고 해서 퇴직금까지 자동으로 박탈되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징계해고 = 퇴직금 못 받음"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상식이에요. 근로기준법에서는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는 해고 사유에 관계없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징계해고 시 퇴직금 지급 원칙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르면,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퇴직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지, "정당한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징계해고도 퇴직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징계해고 사례에서 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어요.

구분 퇴직금 지급 여부 비고
1년 이상 근속 + 주 15시간 이상 근무 지급 징계해고라도 원칙적 지급
1년 미만 근속 미지급 근로기준법상 대상 아님
주 15시간 미만 근무 미지급 단시간근로자 제외
횡령·배임으로 회사 손해 발생 일부 감액 가능 법원 판결 필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퇴직금은 받을 수 있지만,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징계해고는 즉시 해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30일 전 예고나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거든요.

예외적으로 퇴직금이 제한되는 경우

모든 징계해고에서 퇴직금을 100%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퇴직금 일부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횡령이나 배임으로 회사에 실질적인 피해를 입힌 경우예요. 예를 들어 회사 돈 3천만원을 횡령한 직원이 퇴직금으로 2천만원을 받게 된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경우 법원에서는 횡령한 금액과 퇴직금을 상계(서로 상쇄)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무조건 전액 몰수가 아니라, 실제 피해 범위 내에서만 감액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판례 사례
- 회계 담당자가 1억원을 횡령한 경우: 퇴직금 5천만원 중 손해액 범위에서 상계 인정
- 단순한 근무태만이나 지각: 퇴직금 감액 불가
- 회사 기밀 유출로 손해 발생: 손해액 입증 시 일부 상계 가능

다만 이런 경우에도 회사가 먼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손해액을 입증해야 해요. 그냥 "너 징계해고니까 퇴직금 안 줘"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뜻이죠.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의 차이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부분이 바로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의 차이예요. 이 두 개는 완전히 다른 성격의 돈이거든요.

해고예고수당은 "갑작스럽게 해고당한 근로자가 다른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30일치 평균임금을 미리 주는 것"이에요. 반면 퇴직금은 "오랫동안 회사에서 일한 것에 대한 보상"의 성격이 강하죠.

해고예고수당 vs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30일치 평균임금, 일반해고 시에만 지급
퇴직금: 근속연수 × 30일치 평균임금, 모든 퇴직 시 지급

징계해고의 경우: 해고예고수당 ❌, 퇴직금 ✅

그래서 징계해고를 당한 분들은 해고예고수당은 못 받지만, 퇴직금은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두세요. 물론 앞서 말씀드린 예외적인 경우는 제외하고 말이에요.

징계해고 후 실업급여와의 관계

징계해고를 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것도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우에 따라 다르다"예요.

만약 징계해고가 정당하다면, 실업급여는 3개월간 지급이 정지됩니다. 하지만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인정받으면 실업급여를 바로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퇴직금은 징계해고의 정당성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죠.

실제로는 징계해고 사유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도 적지 않아요. 하지만 퇴직금은 이런 절차 없이도 받을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자주 하는 오해와 유의사항

징계해고 퇴직금과 관련해서 정말 많은 오해들이 있어요. 가장 흔한 오해들을 정리해보면...

1
징계해고되면 퇴직금을 못 받는다 ❌

원칙적으로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는 징계해고를 당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횡령·배임 등으로 회사에 실질적 피해를 입힌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일부 감액이 가능합니다.

2
퇴직금은 성과급이다 ❌

퇴직금은 근속에 대한 보상이지, 업무 성과나 평가와는 무관해요. 그래서 업무 성과가 나쁘다고 해서 퇴직금을 깎을 수는 없습니다.

3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직금을 없앨 수 있다 ❌

회사가 "너 징계해고니까 퇴직금 없어"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할 수는 없어요. 반드시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만 감액이 가능하며, 그것도 실제 손해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특히 회사 취업규칙에 "징계해고 시 퇴직금 미지급"이라고 되어 있어도, 이는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조항이라서 무효예요. 근로기준법이 우선하거든요!

최근 법원 판례와 노동청 지침

최근 법원 판례들을 보면 징계해고 시 퇴직금 지급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요. 2024년과 2025년 판례들을 보면...

우선 고용노동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징계해고라고 해서 퇴직금을 일방적으로 미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요. 실제로 근로감독관들도 이런 사안이 신고되면 회사에 퇴직금 지급을 명령하고 있죠.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도 "횡령·배임 등 회사 재산에 실질적 피해를 입힌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상계 가능"하다고 명확히 했어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도 손해액을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단순한 규정 위반이나 근무 태만 정도로는 퇴직금 감액이 불가능하다는 판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심각한 수준의 배임행위가 아닌 이상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결론: 징계해고라도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지급

오늘 징계해고 퇴직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 핵심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징계해고를 당해도 1년 이상 근속했다면 퇴직금은 받을 수 있어요! 다만 횡령이나 배임으로 회사에 실질적인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법원 판결을 통해 일부 감액이 가능하긴 해요. 하지만 이것도 전액 몰수가 아니라 실제 손해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징계해고니까 퇴직금 못 줘"라고 한다면, 이는 명백히 근로기준법 위반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주저하지 마시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신고하시거나, 가까운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은 다르다는 점이에요. 징계해고 시에는 해고예고수당은 못 받지만, 퇴직금은 받을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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