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4등급 혜택, 요양보호사 받을 수 있는 조건 정리
장기요양등급 4등급 판정받으셨다면, "정말 요양보호사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 드실 거예요.
결론부터 말하면 4등급도 당연히 요양보호사 서비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과 방법이 있어서 차근차근 정리해드릴게요.
장기요양등급 4등급이란? 서비스 개요
장기요양등급 4등급은 경증 치매나 신체기능 저하로 일상생활에 부분적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주어지는 등급이에요.
완전히 혼자서는 어렵지만, 기본적인 생활은 스스로 할 수 있는 분들이 대상입니다. 혼자 화장실 가기, 식사하기는 가능하지만 목욕이나 집안 정리, 약물 관리 등에서는 도움이 필요한 상태죠.
인정점수 45점 이상 ~ 51점 미만으로, 하루 평균 32분 ~ 43분 정도의 돌봄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치매가 있으면서 신체기능에도 어려움이 있거나, 치매는 없지만 신체적 도움이 상당히 필요한 경우에 해당해요.
요양보호사 받을 수 있는 조건
4등급 수급자는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요양보호사가 집에 와서 돌봄을 제공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유형 | 4등급 이용 가능 여부 | 비고 |
---|---|---|
방문요양 | ✓ 가능 | 요양보호사가 집에 방문 |
방문목욕 | ✓ 가능 | 목욕 전용 차량 방문 |
방문간호 | ✓ 가능 | 간호사가 의료적 케어 |
주야간보호 | ✓ 가능 | 낮시간 시설 이용 |
요양보호사 서비스를 받으려면 반드시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을 해야 해요. 개인적으로 요양보호사를 구하는 게 아니라, 공식 인증받은 기관을 통해서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4등급 혜택 및 이용 가능 서비스
4등급의 월 급여한도액은 약 114만 원 정도예요.
이 범위 내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조합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방문요양 이용시간**은 보통 하루에 2~4시간 정도 가능해요.
주 3~4회 정도로 나누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 월, 수, 금 오전 3시간씩 (주 3회)
• 화, 목, 토 오후 2시간씩 (주 3회)
• 매일 1.5시간씩 (주 7회)
가족 상황과 어르신 컨디션에 맞춰서 유연하게 조정 가능해요!
**요양보호사가 도와주는 일**들을 정리하면:
- 신체활동 지원: 목욕, 배설, 옷 갈아입기, 이동 도움
- 가사활동 지원: 청소, 세탁, 음식 준비, 약물 복용 관리
- 사회활동 지원: 외출 동행, 병원 동행
- 정서적 지원: 말벗, 안전 확인
가족요양보호사 제도 활용법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가족요양** 제도도 4등급에서 이용 가능해요!
다만 조건이 좀 까다로워요ㅠㅠ
• 가족 중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가 있어야 함
• 동거하지 않는 가족이어야 함 (배우자, 며느리 등 제외)
• 도서·벽지 지역이거나 기관 이용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함
가족요양 시에는 월 15~19일 정도 인정되고, 하루 60~90분 정도의 서비스 시간이 인정돼요.
요양보호사 자격증 없는 가족이 돌봄을 제공해도 급여는 지급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4등급 서비스 이용하면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들을 정리해드릴게요.
기관 요양보호사와 가족요양보호사 서비스를 동시에 받을 수는 없어요.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없는 가족이 돌봄을 해도 국가에서 비용을 지원해주지 않아요. 반드시 자격증 취득 후 등록해야 합니다.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인증받은 장기요양기관을 통해야 해요. 개인적으로 구한 요양보호사는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4등급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은 15%예요. 월 100만 원어치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본인부담금은 15만 원 정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이 더 줄어들어요!
장기요양등급 4등급이라고 해서 서비스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충분히 좋은 돌봄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고, 가족 부담도 많이 덜 수 있답니다.
중요한 건 어르신 상태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를 선택하는 거예요.
장기요양기관 담당자와 충분히 상담하셔서 가장 좋은 돌봄 계획을 세워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