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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1종 2종, 차이와 혜택 비교 해드려요

by money-log 2025. 10. 24.

의료급여 1종 2종, 차이와 혜택 비교 해드려요

의료급여 1종과 2종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가요?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다는 건 알겠는데, 1종이랑 2종이 대체 뭐가 다른지 헷갈리시죠.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근데 알고 보니 생각보다 본인부담금 차이가 꽤 크더라구요.

특히 입원이나 수술처럼 큰 치료가 필요할 때는 1종이냐 2종이냐에 따라 내 돈에서 나가는 금액이 확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료급여 1종 2종 차이를 정확하게 짚어드릴게요!

 

의료급여 1종과 2종, 뭐가 다를까?

의료급여는 소득과 재산이 적어서 의료비 부담이 큰 분들을 위한 제도예요. 국민건강보험과는 다르게 정부가 의료비 대부분을 부담해주죠. 그런데 이게 1종과 2종으로 나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분들이 1종이에요.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는 분들, 시설에 계신 분들이 여기 해당하죠. 2종은 그보다는 조금 나은데 여전히 의료비 부담이 큰 차상위계층이나 주거·교육급여 받는 분들이 해당돼요.

구분 주요 대상 특징
의료급여 1종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시설수급자 본인부담금이 거의 없거나 최소 수준
의료급여 2종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부 본인부담 있지만 건강보험보다 저렴
💡 핵심 포인트: 의료급여 1종은 최저생계층을 위한 거라 정부 지원이 제일 많아요. 2종도 혜택은 있지만 본인이 내야 하는 돈이 조금씩 있습니다!

의료급여 1종 2종 혜택 비교

자, 이제 진짜 중요한 거 나갑니다. 의료급여 1종이랑 2종의 혜택 차이를 표로 정리해드릴게요. 이거 보면 한눈에 딱 오실 거예요!!

항목 의료급여 1종 의료급여 2종
외래 진료 (의원) 1,000원 이하 1,000원
외래 진료 (병원) 1,000원 이하 1,500원
외래 진료 (종합병원) 1,000~2,000원 2,000원
입원 진료 본인부담 0원 진료비의 10%
약제비 1회당 500~1,000원 처방당 500원 + 약값의 일부
정신과·재활치료 추가 지원 있음 일반 본인부담 적용

의료급여 1종이 확실히 부담이 적죠? 특히 입원할 때 차이가 크게 나요. 1종은 입원비가 아예 0원인데, 2종은 10%를 내야 하거든요. 만약 입원비가 200만 원이면 2종은 20만 원을 본인이 내야 하는 거예요 ㅠㅠ

⚠️ 주의하세요! 비급여 항목(성형·미용·보약·선택진료비 등)은 의료급여 1종이든 2종이든 지원이 안 돼요. 이 부분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본인부담금은 얼마나 차이날까?

실제 예시를 들어볼게요. 감기 걸려서 동네 의원 갔다고 가정해봅시다.

의료급여 1종이면 진료비 1,000원 이하만 내면 돼요. 약값도 1,000원 안팎이고요. 총 2,000원 정도면 해결되는 거죠.

의료급여 2종은 진료비 1,000원 + 약값 일부 부담해서 대략 3,000~4,000원 정도 나올 수 있어요. 차이가 두 배 정도 나네요.

만약 입원이라면? 1종은 입원비 부담이 0원인데, 2종은 진료비의 10%를 내야 하니까... 수술이나 큰 치료를 받을 때는 수십만 원까지도 차이날 수 있습니다.

💡 절약 팁: 의료급여 2종도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돼요.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초과분은 환급받을 수 있으니 꼭 챙기세요!

나는 몇 종 대상자일까?

많이들 헷갈려하시는 게, 내가 도대체 1종인지 2종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체크해드릴게요!

의료급여 1종 대상자는 이런 분들이에요:

  • 생계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 수급자
  • 시설 입소자 (노숙인 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등)
  • 국가유공자 및 유족
  • 북한이탈주민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의료급여 2종 대상자는 이렇습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
  •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확인 방법: 본인이 몇 종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해요. 의료급여증에도 종별이 표시돼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의료급여 종별 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생활 상황이 변하면 의료급여 종별도 바뀔 수 있어요. 소득이 줄어서 2종에서 1종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반대로 소득이 늘면 1종에서 2종으로 내려갈 수도 있죠.

2종에서 1종으로 변경하고 싶다면 이렇게 하세요:

  1.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2. 의료급여 자격변경 신청서 작성 및 제출
  3. 소득·재산 조사 진행 (2~4주 소요)
  4. 승인 시 새로운 의료급여증 발급

보통은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자동으로 의료급여 1종이 돼요. 별도 신청이 필요 없는 경우가 많죠.

반대로 소득이 늘어서 생계급여 대상에서 탈락하면 1종에서 2종으로 바뀌거나 아예 의료급여 자격이 상실될 수도 있어요. 이럴 땐 사전에 통보가 오니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의할 점과 자주 하는 실수

의료급여 받으실 때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1 비급여 항목은 지원 안 돼요

성형수술, 미용 목적 진료, 한약(보약), 선택진료비 등은 의료급여 1종이든 2종이든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꼭 필요한 치료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2 의료급여증 꼭 지참하세요

병원 갈 때 의료급여증 안 가져가면 일반 건강보험 적용되거나 전액 본인 부담할 수 있어요. 나중에 소급 적용은 복잡하니 꼭 챙기세요!

3 남용하면 급여 제한될 수 있어요

과도한 병원 이용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으면 급여가 제한되거나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경우에만 이용하세요.

4 소득 변동 시 반드시 신고하세요

소득이나 재산이 늘었는데 신고 안 하면 나중에 환수당할 수 있어요. 변동사항 있으면 빨리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5 본인부담상한제 활용하세요

의료급여 2종은 연간 본인부담금이 일정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환급받을 수 있어요. 영수증 잘 모아두고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의료급여 1종과 2종, 이제 차이가 확실히 보이시죠? 핵심만 정리하면 1종이 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한 거고, 본인부담금도 훨씬 적습니다. 2종도 충분히 혜택이 있지만 입원이나 큰 치료 시에는 10% 정도 본인이 부담해야 하구요.

본인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혹시 변경 신청할 수 있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몰라서 손해보는 일은 없어야 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