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금액 기준, 확실하게 알려드려요
의료급여 금액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가요? 병원비가 정말 얼마나 줄어드는지, 1종과 2종에서 실제 부담하는 비용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시죠. 정부 지원이라고 해서 병원비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진료 항목별로 본인부담금이 다르고, 비급여 항목은 전액 본인이 내야 해서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실제 병원 갔을 때 "어? 이것도 내야 해?" 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오늘은 의료급여 금액의 실제 적용 구조를 상세히 정리해드릴게요.

의료급여 금액이 실제로 얼마나 줄어드나
의료급여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예요. 건강보험과 비슷하지만, 본인부담률이 훨씬 낮아서 실제로 병원에서 내는 금액이 크게 줄어듭니다. 하지만 완전히 무료는 아니고, 1종과 2종에 따라 부담 금액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 동네 의원에서 감기 진료를 받으면 건강보험은 약 3,000~5,000원을 내지만, 의료급여 1종은 정률제 적용 시 진료비의 4%만 부담하면 됩니다. 진료비가 25,000원이라면 1,000원만 내는 셈이죠. 하지만 정률제로 바뀌면서 진료비가 비싼 상급종합병원은 8%를 부담해야 해요!!
기존에는 의원 1,000원, 병원 1,500원 같은 정액제였는데, 이제는 진료비에 비례해서 4~8%를 내는 정률제로 바뀌었어요. 대신 진료 1건당 상한액 20,000원이 있어서 무한정 올라가진 않습니다.
| 구분 | 기존 정액제 | 개편 정률제 | 비고 |
|---|---|---|---|
| 의원 (1차) | 1,000원 | 진료비의 4% | 25,000원 이하 구간은 정액제 유지 |
| 병원 (2차) | 1,500원 | 진료비의 6% | 건당 상한 20,000원 |
| 상급종합병원 (3차) | 2,000원 | 진료비의 8% | 건당 상한 20,000원 |
| 약국 | 500원 | 약값의 2% | 최대 5,000원 상한 |
의료급여 1종 vs 2종 본인부담금 차이
의료급여 수급자는 1종과 2종으로 나뉘는데, 이게 진짜 중요해요. 의료급여 1종은 근로무능력자, 중증장애인, 희귀질환자 등이 해당되고, 2종은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대상입니다.
1종과 2종의 가장 큰 차이는 입원비예요. 1종은 입원비가 없지만, 2종은 입원비의 1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큰 수술이 필요한 경우 이 차이가 수십만 원까지 벌어질 수 있어요ㅠㅠ
| 항목 | 1종 수급권자 | 2종 수급권자 |
|---|---|---|
| 입원 | 없음 (0%) | 10% 부담 |
| 외래 (의원) | 4% | 1,000원 |
| 외래 (병원) | 6% | 진료비의 15% |
| 외래 (상급종합) | 8% | 진료비의 15% |
| 약국 | 2% (상한 5,000원) | 500원 |
1종은 매 30일간 50,000원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 전액 지원, 2종은 연간 80만원 초과 시 초과분 전액 지원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병원을 많이 가도 일정 금액 이상은 안 내요.
외래·입원·약값별 실제 금액 계산
이론만 보면 헷갈리니까, 실제 사례로 의료급여 금액을 계산해볼게요. 동네 의원, 대학병원 외래, 입원 이렇게 3가지 상황을 비교해드립니다.
총 진료비 30,000원 × 4% = 1,200원 본인부담
약국 약값 15,000원 × 2% = 300원 본인부담
실제 지불 금액: 1,500원
총 진료비 150,000원 × 8% = 12,000원 본인부담
약국 약값 50,000원 × 2% = 1,000원 본인부담
실제 지불 금액: 13,000원
총 입원비 500,000원 × 10% = 50,000원 본인부담
약값 100,000원 → 500원 (정액)
실제 지불 금액: 50,500원
보시다시피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은 어디서 어떤 진료를 받느냐에 따라 차이가 커요. 특히 2종 입원은 생각보다 부담이 크니까, 가능하면 1종 자격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는 게 좋습니다.
의료급여 적용 범위와 비급여 구분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의료급여 받으니까 병원비 다 공짜" 이건데요, 절대 아닙니다!! 의료급여는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만 적용되고, 비급여는 전액 본인이 내야 해요.
| 구분 | 의료급여 적용 | 본인 전액 부담 |
|---|---|---|
| 기본 진료 | 진찰료, 검사료, 치료비 | 미용목적 진료 |
| 입원 | 입원료 (1~4인실) | 상급병실료 (2인실 차액, 1인실) |
| 검사 | 의사 판단 필요 검사 | 건강검진 목적 검사 |
| 약제 | 처방약 | 영양제, 건강기능식품 |
| 치과 | 틀니, 임플란트 (제한) | 금니, 세라믹 같은 고가 재료 |
1인실이나 2인실 입원하면 차액 베드비는 전액 본인부담이에요. 하루 5만~10만원씩 나갈 수 있어서 장기 입원 시 부담이 엄청 커집니다. 가능하면 3~4인실 이용하세요.
응급실 진료도 조심해야 해요. 응급 상황이 아닌데 응급실 가면 의료급여 혜택이 제한될 수 있고, 비급여 항목이 많아서 10만원 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금액 절감 실전 팁
알아두면 정말 유용한 의료급여 입원비 절약 노하우들을 공유할게요. 제도를 잘 활용하면 같은 치료를 받아도 비용이 달라져요.
동네 의원 → 병원 → 상급종합병원 순서로 의뢰서 받아서 가야 본인부담금이 적게 나와요. 의뢰서 없이 큰 병원 가면 건강보험 수준으로 부담금이 올라갑니다.
낮 12시 기준으로 입원료가 계산돼요. 오후 6시~자정 사이 퇴원하면 입원료 50% 가산되니까, 가능하면 낮 12시 전에 퇴원하세요.
1종 수급자에게 매달 12,000원씩 지급되는데, 이걸 외래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꼭 신청해서 받으세요.
평일 오후 6시 이후, 토요일, 공휴일은 조제료 30% 가산돼요. 가능하면 평일 낮 시간에 약 받으세요.
자주 하는 실수 5가지
의료급여 급여범위를 제대로 모르면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하는 실수들을 정리해봤습니다.
동네 병원 안 거치고 바로 대학병원 가면 본인부담률이 30%까지 올라가요. 꼭 순서대로 의뢰서 받아서 가세요.
연간 이용 가능한 급여일수(365~400일)가 있는데, 이걸 초과하면 건강보험 수준으로 본인부담금이 올라가요. 연장승인 신청 꼭 하세요.
1~2인실 차액은 전액 본인부담이에요. 하루 10만원씩 나가면 한 달이면 300만원... 꼭 필요한 게 아니면 3~4인실 이용하세요.
감기, 요통 같은 경증 100개 질환은 상급종합병원 가면 진찰료부터 검사비까지 전액 본인부담이에요. 동네 병원에서 해결하세요.
진료 전에 "이 검사 급여 적용 되나요?" 꼭 물어보세요. 비급여면 나중에 청구서 보고 깜짝 놀랄 수 있어요.
의료급여 제도가 정률제로 바뀌면서 진료비가 비싼 병원일수록 본인부담금도 비례해서 올라가게 됐어요. 하지만 본인부담 상한제가 있어서 일정 금액 이상은 국가가 부담해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의료급여 1종 2종 차이를 정확히 알고, 본인에게 맞는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병원 갈 때마다 의뢰서 챙기고, 비급여 항목 확인하고, 급여일수 관리하면 생각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좋은 치료 받을 수 있어요. 어려운 상황일수록 이런 제도를 잘 활용해서 건강 챙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