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발생기준 및 계산방법, 확실하게 알려드려요
연차 발생기준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가요?
새로 입사했거나 근속년수가 쌓이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연차가 정확히 몇 일인지" 궁금해지는 경우가 많죠.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발생기준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본인의 권리를 제대로 챙길 수 있어요!
오늘은 입사부터 근속기간별로 달라지는 연차 발생기준과 계산 방법을 자세히 정리해드릴게요.
연차유급휴가 기본 개념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모든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기본 권리예요. 단순히 말하면 "일정 기간 근무하면 쉬면서도 급여를 받을 수 있는 휴가"를 의미하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연차는 입사하자마자 바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연차 발생기준에 따라 단계별로 발생하는 시스템이거든요.
• 1년간 80% 이상 출근 (출근율 요건)
• 계속 근로 조건 충족
•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5인 미만은 예외)
연차 발생기준의 핵심 원리
연차 발생기준은 크게 두 가지 구간으로 나뉘어요. 입사 1년 미만과 1년 이상으로 말이죠!
**1년 미만 신입 근로자의 경우**
매월 개근하면 1일씩 연차가 쌓여요. 즉, 6개월 개근하면 6일의 연차가 생기는 거죠. 최대 11일까지 받을 수 있어요.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출근율 80% 이상을 충족하면 연 15일의 연차가 기본으로 발생해요. 그리고 3년부터는 2년마다 1일씩 추가되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입사 1년 미만 연차는 매월 발생하지만, 1년 이상 연차는 입사 1주년 기준으로 한 번에 15일이 발생해요. 이 부분을 헷갈리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입사 1년 미만 연차 계산법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발생기준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매월 개근 시 1일이 기본 공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설명해볼게요:
• 3월 입사 → 3, 4, 5월 개근 → 3일 연차 발생
• 6월에 하루 결근 → 6월 연차 발생 안 됨
• 7, 8, 9월 개근 → 추가로 3일 연차 발생 (총 6일)
근속개월수 | 개근 조건 | 누적 연차일수 |
---|---|---|
1개월 | 개근 | 1일 |
3개월 | 매월 개근 | 3일 |
6개월 | 매월 개근 | 6일 |
9개월 | 매월 개근 | 9일 |
11개월 | 매월 개근 | 11일 (최대) |
여기서 중요한 건... 개근이라는 조건이에요! 한 달에 하루라도 결근하면 그 달 연차는 발생하지 않아요 ㅠㅠ
입사 1년 이상 연차일수 산정
입사 1년이 지나면 연차 발생기준이 완전히 바뀌어요! 매월 개근 조건이 아니라 연간 출근율 80% 이상이면 되거든요.
**기본 연차일수: 15일**
1년 이상 3년 미만까지는 매년 15일의 연차가 발생해요. 출근율 80%만 충족하면 되니까 월별 개근 부담이 훨씬 줄어들죠!
**3년부터 추가 연차 발생**
• 3년 이상 5년 미만: 15일 + 1일 = 16일
• 5년 이상 7년 미만: 15일 + 2일 = 17일
• 7년 이상 9년 미만: 15일 + 3일 = 18일
• ...
• 25년 이상: 25일 (최대)
연간 총 근무일수 중 80% 이상 출근해야 해요. 예를 들어 연간 근무일이 250일이라면, 200일 이상 출근하면 조건을 충족하는 거예요.
근속기간별 연차 발생 체크리스트
본인의 근속기간에 따른 연차 발생기준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해드릴게요!
근속기간 | 연차일수 | 발생 조건 | 비고 |
---|---|---|---|
1개월~11개월 | 매월 1일씩 (최대 11일) |
매월 개근 | 신입 근로자 적용 |
1년~3년 미만 | 15일 | 출근율 80% 이상 | 기본 연차 |
3년~5년 미만 | 16일 | 출근율 80% 이상 | 기본 15일 + 1일 |
5년~7년 미만 | 17일 | 출근율 80% 이상 | 기본 15일 + 2일 |
15년~17년 미만 | 22일 | 출근율 80% 이상 | 기본 15일 + 7일 |
25년 이상 | 25일 | 출근율 80% 이상 | 최대 연차 |
연차 사용 시 주의사항
연차 발생기준을 알았다면, 이제 사용할 때 주의할 점들도 챙겨야죠!
**연차 사용 기한**
발생한 연차는 1년 내에 사용해야 해요. 만약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회사에서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주기도 하니까 회사 규정을 확인해보세요!
**5인 미만 사업장 예외**
아쉽게도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 의무가 없어요 ㅠㅠ 하지만 최근에는 작은 회사에서도 복리후생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요.
입사 1년 미만은 매월 개근 시 1일씩만 발생해요. 15일은 1년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출근율은 실제 근무해야 하는 날 기준으로 계산해요. 토·일·공휴일은 제외하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휴가는 출근율 계산에서 불이익을 주면 안 됩니다. 회사 규정을 확인해보세요.
결론적으로 연차 발생기준은 근속기간에 따라 단계별로 적용돼요. 입사 초기에는 매월 개근 조건으로 시작해서, 1년 이후부터는 출근율 80% 조건으로 바뀌면서 더 많은 연차를 받을 수 있게 되죠!
본인의 근속기간과 출근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놓치는 연차 없이 권리를 제대로 챙기시길 바라요. 혹시 회사에서 연차를 주지 않거나 계산이 이상하다 싶으면, 주저하지 말고 고용노동부에 상담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