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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기준 및 계산방법, 확실하게 알려드려요

by money-log 2025.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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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기준 및 계산방법, 확실하게 알려드려요

연차 발생기준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가요?

새로 입사했거나 근속년수가 쌓이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연차가 정확히 몇 일인지" 궁금해지는 경우가 많죠.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발생기준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본인의 권리를 제대로 챙길 수 있어요!

오늘은 입사부터 근속기간별로 달라지는 연차 발생기준과 계산 방법을 자세히 정리해드릴게요.

연차유급휴가 기본 개념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모든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기본 권리예요. 단순히 말하면 "일정 기간 근무하면 쉬면서도 급여를 받을 수 있는 휴가"를 의미하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연차는 입사하자마자 바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연차 발생기준에 따라 단계별로 발생하는 시스템이거든요.

연차유급휴가의 핵심 조건
• 1년간 80% 이상 출근 (출근율 요건)
• 계속 근로 조건 충족
•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5인 미만은 예외)

연차 발생기준의 핵심 원리

 

연차 발생기준은 크게 두 가지 구간으로 나뉘어요. 입사 1년 미만과 1년 이상으로 말이죠!

**1년 미만 신입 근로자의 경우**
매월 개근하면 1일씩 연차가 쌓여요. 즉, 6개월 개근하면 6일의 연차가 생기는 거죠. 최대 11일까지 받을 수 있어요.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출근율 80% 이상을 충족하면 연 15일의 연차가 기본으로 발생해요. 그리고 3년부터는 2년마다 1일씩 추가되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 연차 발생 시점 팁
입사 1년 미만 연차는 매월 발생하지만, 1년 이상 연차는 입사 1주년 기준으로 한 번에 15일이 발생해요. 이 부분을 헷갈리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입사 1년 미만 연차 계산법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발생기준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매월 개근 시 1일이 기본 공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설명해볼게요:
• 3월 입사 → 3, 4, 5월 개근 → 3일 연차 발생
• 6월에 하루 결근 → 6월 연차 발생 안 됨
• 7, 8, 9월 개근 → 추가로 3일 연차 발생 (총 6일)

근속개월수 개근 조건 누적 연차일수
1개월 개근 1일
3개월 매월 개근 3일
6개월 매월 개근 6일
9개월 매월 개근 9일
11개월 매월 개근 11일 (최대)

여기서 중요한 건... 개근이라는 조건이에요! 한 달에 하루라도 결근하면 그 달 연차는 발생하지 않아요 ㅠㅠ

입사 1년 이상 연차일수 산정

 

입사 1년이 지나면 연차 발생기준이 완전히 바뀌어요! 매월 개근 조건이 아니라 연간 출근율 80% 이상이면 되거든요.

**기본 연차일수: 15일**
1년 이상 3년 미만까지는 매년 15일의 연차가 발생해요. 출근율 80%만 충족하면 되니까 월별 개근 부담이 훨씬 줄어들죠!

**3년부터 추가 연차 발생**
• 3년 이상 5년 미만: 15일 + 1일 = 16일
• 5년 이상 7년 미만: 15일 + 2일 = 17일
• 7년 이상 9년 미만: 15일 + 3일 = 18일
• ...
• 25년 이상: 25일 (최대)

출근율 80% 계산하는 법
연간 총 근무일수 중 80% 이상 출근해야 해요. 예를 들어 연간 근무일이 250일이라면, 200일 이상 출근하면 조건을 충족하는 거예요.

근속기간별 연차 발생 체크리스트

본인의 근속기간에 따른 연차 발생기준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해드릴게요!

근속기간 연차일수 발생 조건 비고
1개월~11개월 매월 1일씩
(최대 11일)
매월 개근 신입 근로자 적용
1년~3년 미만 15일 출근율 80% 이상 기본 연차
3년~5년 미만 16일 출근율 80% 이상 기본 15일 + 1일
5년~7년 미만 17일 출근율 80% 이상 기본 15일 + 2일
15년~17년 미만 22일 출근율 80% 이상 기본 15일 + 7일
25년 이상 25일 출근율 80% 이상 최대 연차

연차 사용 시 주의사항

 

연차 발생기준을 알았다면, 이제 사용할 때 주의할 점들도 챙겨야죠!

**연차 사용 기한**
발생한 연차는 1년 내에 사용해야 해요. 만약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회사에서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주기도 하니까 회사 규정을 확인해보세요!

**5인 미만 사업장 예외**
아쉽게도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 의무가 없어요 ㅠㅠ 하지만 최근에는 작은 회사에서도 복리후생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요.

1
입사 즉시 연차 15일이 생긴다고 생각하기

입사 1년 미만은 매월 개근 시 1일씩만 발생해요. 15일은 1년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2
출근율 계산에서 공휴일도 포함하기

출근율은 실제 근무해야 하는 날 기준으로 계산해요. 토·일·공휴일은 제외하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3
병가나 경조사휴가도 결근으로 처리하기

정당한 사유가 있는 휴가는 출근율 계산에서 불이익을 주면 안 됩니다. 회사 규정을 확인해보세요.

 

결론적으로 연차 발생기준은 근속기간에 따라 단계별로 적용돼요. 입사 초기에는 매월 개근 조건으로 시작해서, 1년 이후부터는 출근율 80% 조건으로 바뀌면서 더 많은 연차를 받을 수 있게 되죠!

본인의 근속기간과 출근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놓치는 연차 없이 권리를 제대로 챙기시길 바라요. 혹시 회사에서 연차를 주지 않거나 계산이 이상하다 싶으면, 주저하지 말고 고용노동부에 상담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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