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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퇴직금포함여부, 확실하게 알려드려요

by money-log 2025. 10. 16.

연차수당 퇴직금포함여부, 확실하게 알려드려요

퇴사를 앞두고 있거나 퇴직금 계산이 궁금하신가요? 특히 연차수당 퇴직금포함여부는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에요. 회사마다 설명이 다르고, 인터넷 검색해도 명확한 답을 찾기 어려우셨죠?

오늘은 이 문제를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급시점이 핵심입니다. 퇴직 전에 받은 연차수당인지, 퇴직하면서 정산받는 연차수당인지에 따라 퇴직금 계산 시 포함 여부가 완전히 달라져요.

 

연차수당과 퇴직금, 기본 개념부터

먼저 두 제도가 뭔지 간단히 정리하고 가볼까요?

연차수당이란 회사에서 주는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을 때 받는 보상금이에요. 1년 근속 시 15개, 3년 이상이면 최대 25개까지 받을 수 있죠. 못 쓴 연차는 돈으로 받는 게 당연한 권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일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금액인데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두 제도는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왜 헷갈릴까요? 바로 연차수당 퇴직금포함여부 때문이죠. 연차수당이 퇴직금 계산할 때 평균임금에 들어가느냐가 핵심 쟁점이에요!!

 

연차수당 퇴직금포함여부 핵심 정리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연차수당 퇴직금 계산 시 포함되는지 아닌지를 표로 정리했어요.

구분 포함 여부 이유 및 근거
퇴직 전에 이미 지급된 연차수당 ✅ 포함 이미 임금으로 수령했으므로 평균임금에 반영 가능
퇴직 시 정산되어 지급되는 연차수당 ❌ 미포함 퇴직을 원인으로 발생한 금액이므로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
퇴직 후 추가 정산된 연차수당 ❌ 미포함 퇴직 이후 발생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 안 됨
핵심만 기억하세요

퇴직금 평균임금 기준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이에요. 그래서 이미 지급된 연차수당은 당연히 포함되지만, 퇴직하면서 새로 발생하거나 정산된 연차미사용수당 포함여부는 다릅니다. 퇴직을 원인으로 생긴 돈은 평균임금에 넣지 않거든요.

실무에서 많이 헷갈리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회사에서 "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에 안 들어갑니다"라고 말하면 근로자 입장에선 억울하게 느껴지죠 ㅠㅠ 하지만 퇴직 시점에 정산되는 연차수당은 법적으로도 제외하는 게 맞아요.

 

법적 근거가 궁금하다면

이게 회사 마음대로 정한 룰이 아니에요. 퇴직금 계산방법은 법으로 명확하게 정해져 있거든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68207-285, 2000.06.23)
퇴직 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은 퇴직을 원인으로 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 조문 보시면 알겠지만,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돈으로만 계산해요. 그리고 고용노동부는 명확하게 연차수당 정산시기가 퇴직 시점이면 평균임금에서 제외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실제 계산 예시로 이해하기

말로만 들으면 복잡하니까 실제 사례로 봐볼게요.

예시1 퇴직 전 연차수당 일부 지급된 경우

최근 3개월 임금 총액이 900만원이고, 여기에 연차수당 30만원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 평균임금 = 900만원 ÷ 90일 = 10만원
퇴직금 = 10만원 × 30일 = 300만원

이 경우 연차수당이 이미 3개월 안에 지급되었으니 당연히 평균임금에 들어갑니다!!

예시2 퇴직 후 연차수당 정산 지급

최근 3개월 임금 총액이 870만원이에요. 연차수당은 퇴직 후 별도로 50만원 받기로 했고요.
→ 평균임금 = 870만원 ÷ 90일 = 9.67만원
퇴직금 = 9.67만원 × 30일 = 290만원

이 경우 연차수당 50만원은 퇴직금 계산과 별도로 받게 됩니다. 연차수당 퇴직금포함여부에서 제외되는 전형적인 케이스죠.

두 예시를 비교해보면 차이가 확실히 보이죠? 같은 연차수당이라도 언제 받았느냐에 따라 퇴직금 계산이 달라져요.

 

자주 묻는 질문 모음

실제로 많이 받는 질문들을 정리해봤어요.

Q. 회사가 퇴직금 계산할 때 연차수당을 뺀다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퇴직 시점에 새로 정산되는 연차수당 퇴직금 계산에는 포함되지 않아요. 다만 퇴직 전 3개월 내에 이미 받은 연차수당은 당연히 포함됩니다.

Q. 퇴사 한 달 전에 연차수당 일부 받았는데, 이건 퇴직금에 들어가나요?
네! 퇴직 전 3개월 내에 받은 금액은 모두 평균임금에 반영돼요. 이게 유리한 경우죠.

Q. 회사가 퇴사자 연차수당을 나중에 따로 주겠다고 하면 불이익 있나요?
퇴직금 계산엔 영향 없지만,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에요. 지연되면 체불이자(연 20%)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ㅠㅠ
 

실무 유의사항 체크

마지막으로 꼭 알아두셔야 할 포인트들이에요.

체크 항목 내용
포인트 1 연차수당 정산시기가 퇴직 전이면 평균임금 포함
포인트 2 퇴직일 정산분은 퇴직을 원인으로 발생하므로 제외
포인트 3 회사가 연차정산을 늦게 하면 퇴직금 평균임금 기준이 달라질 수 있음
포인트 4 퇴직 전 미리 연차수당 지급 요청 시 평균임금이 올라 퇴직금 증가 가능
전략적 팁

만약 퇴사 예정이라면 퇴직 2~3개월 전에 미리 연차수당을 일부 받아두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금액이 평균임금에 반영되어 퇴직금 계산방법상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거든요. 물론 회사와 협의가 필요하지만, 알아두면 도움되는 정보입니다!!
 

연차수당 퇴직금포함여부는 생각보다 복잡하지만, 핵심은 명확해요. 지급시점이 퇴직 전이냐 후냐에 따라 평균임금 포함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만 기억하세요. 이제 회사에서 설명할 때도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