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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 휴가일수, 확실하게 알려드려요

by money-log 2025. 10. 14.

연월차 휴가일수, 확실하게 알려드려요

연월차 휴가일수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가요?

회사 다니면서 가장 중요한 게 급여... 그 다음이 바로 연월차 휴가일수죠!! 근데 이게 생각보다 복잡해서 내가 올해 며칠이나 쓸 수 있는지 헷갈릴 때가 많아요. 1년차는 얼마나 생기는지, 3년차는 늘어나는지, 퇴사할 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특히 입사 첫해에는 연차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몰라서 당황하기 쉽고, 중간에 입사한 경우엔 계산이 더 복잡해요. 이번 글에서는 근속기간별 연월차 휴가일수를 실제 사례 중심으로 정리해드릴게요.

 

연월차 제도의 기본 개념

연월차 휴가일수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규정하는 근로자의 기본 권리예요. 쉽게 말하면 일정 기간 일한 사람에게 쉴 수 있는 날을 주는 제도죠.


예전에는 월차라는 게 따로 있었어요. 한 달 꼬박 일하면 1일씩 생기던 거... 근데 2012년부터 월차가 없어지고 연차로 통합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연월차"라고 부르긴 하지만 실제론 연차만 있는 거예요.


왜 연차를 줄까요?

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예요. 계속 일만 하면 몸도 마음도 지치잖아요. 법으로 쉬는 날을 보장해서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취지랍니다.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이거예요.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한다는 거!! 여기서 80%는 결근, 지각이 아니라 실제 근무해야 하는 날을 기준으로 해요.

근속기간별 연월차 휴가일수 정리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속기간별 연월차 휴가일수가 실제로 어떻게 계산되는지 표로 정리해볼게요.

근속기간 발생 기준 부여일수 비고
1년 미만 월 1일씩 발생 최대 11일 입사일부터 매월 발생
1년 이상 ~ 3년 미만 1년 80% 이상 출근 연 15일 기본 연차
3년 이상 ~ 5년 미만 기본 15일 + 가산 연 16일 2년마다 1일 추가
5년 이상 ~ 7년 미만 기본 15일 + 가산 연 17일 2년마다 1일 추가
10년 이상 기본 15일 + 가산 연 20일 계속 증가
20년 이상 최대 한도 연 25일 상한선

좀 더 쉽게 설명하면요...


실제 예시로 보는 연월차 휴가일수

▶ 2024년 3월 1일 입사자의 경우

• 2024년 3월 ~ 2025년 2월: 매월 1일씩 발생 → 총 11일
• 2025년 3월 1일: 15일 연차 발생
• 2027년 3월 1일: 16일 연차 발생 (3년차부터 1일 추가)
• 2029년 3월 1일: 17일 연차 발생

여기서 많이 헷갈려하는 게... 1년 미만일 때 생기는 월차예요. 이건 입사일부터 한 달마다 1일씩 쌓이는 거라서, 2024년 3월 입사했으면 4월에 1일, 5월에 1일... 이런 식으로 생겨요.

 

연월차 발생일 계산법, 두 가지 방식

회사마다 연월차 휴가일수 계산하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1. 입사일 기준 발생 방식

이건 개인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가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 3월 1일 입사했으면, 다음 해 3월 1일에 15일이 생기는 식이죠. 가장 정확하고 공정한 방식이긴 한데, 회사 입장에서는 관리가 좀 복잡해요.


2. 회계연도 기준 일괄 부여 방식

많은 회사들이 이 방식을 써요. 예를 들어 1월 1일 기준으로 모든 직원에게 일괄 지급하는 거죠. 중간 입사자의 경우엔 비례 계산을 해요.


회계연도 기준 비례 계산 예시

2024년 8월 1일 입사 → 2024년에는 5개월만 근무
→ (15일 × 5개월 ÷ 12개월) = 약 6.25일 발생

솔직히 말하면... 회사 인사팀 ERP나 연차 관리 시스템이 어떻게 세팅되어 있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입사할 때 취업규칙이나 회사 규정 꼭 확인하세요!!

연차미사용 수당 및 사용기한

연차는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안에 써야 해요. 안 쓰면 소멸돼요... 근데!! 소멸되기 전에 회사가 제대로 된 절차를 밟지 않으면 연차미사용 수당으로 받을 수 있어요.


연차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

1. 회사가 서면으로 연차 사용 촉진 조치를 2회 이상 했는가?
2.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하지 않았는가?
→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수당 지급 의무가 생겨요

연차수당 계산은 간단해요.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일수예요. 예를 들어 하루 통상임금이 10만원이고 연차 5일을 못 썼다면, 50만원을 받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회사가 제대로 사용 촉진을 했느냐예요. 인사팀에서 "연차 쓰세요~"라고 문자나 메일로 2번 이상 보내고, 구체적인 사용 기간까지 안내했다면 소멸될 수 있어요ㅠㅠ

 

자주 하는 실수 및 유의사항

연월차 휴가일수 관련해서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들을 정리해볼게요.


1 1년 미만 근로자는 연차가 없다?

아니에요!! 1년 미만이어도 매월 1일씩 연차가 발생해요. 3개월 일했으면 3일, 6개월 일했으면 6일 생기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못 쓰는 경우가 많아요.

2 입사 1년차는 26일 생긴다?

이것도 잘못된 정보예요. 1년 미만 때 11일 + 1년 되는 날 15일 = 26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시에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1년 미만 연차는 그 기간 동안만 유효하고, 15일은 1년 이후부터 사용하는 거예요.

3 퇴사할 때 연차 정산 기준일

퇴사 시점에 남아있는 연차는 퇴사일 기준으로 정산받아요. 예를 들어 8월 31일 퇴사면, 8월 31일까지 쓰지 못한 연차를 수당으로 받는 거예요. 회사에서 빼먹기 쉬운 부분이니 꼭 확인하세요!!

4 연차 사용 시 주휴일 포함 여부

주말 끼고 연차 쓰면 유리하죠? 근데 주휴일(보통 일요일)은 연차에 포함 안 돼요. 금요일 연차 쓰면 금-토-일 3일 쉬는 거지만, 연차는 1일만 차감돼요.

5 출근율 80% 계산 실수

출근율 80%는 소정근로일 기준이에요. 주말이나 공휴일은 빼고 계산해요. 그리고 육아휴직, 산전후휴가 같은 법정 휴가는 출근으로 인정돼요.

근로자 Q&A - 자주 묻는 질문

Q. 입사 후 6개월만 일하고 퇴사하면 연차 수당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어요. 6개월 일했으면 6일의 연차가 발생했을 거예요. 이 중 사용하지 못한 일수만큼 퇴사 시 수당으로 정산받으시면 돼요.

Q. 계약직도 연차가 생기나요?

당연히 생겨요!! 계약직, 정규직 구분 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연차 발생해요.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월차 형태로 발생하고요. 계약직이라고 연차 없다고 하면 명백한 법 위반이에요.

Q. 회사가 연차를 강제로 소진시킬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게 맞아요. 근데 회사가 사용 촉진 조치를 제대로 했고, 사업 운영상 필요하다면 시기 변경을 요청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일방적 강제는 불가능해요.

Q. 코로나나 자가격리로 못 나간 날도 출근율에 영향 있나요?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격리나 치료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인정돼요. 그래서 출근율 80% 계산할 때 불이익 없어요.

Q. 연차를 반차나 시간 단위로 쪼개서 쓸 수 있나요?

네, 가능해요. 회사 규정에 따라 다르긴 한데, 반차나 시간 단위 연차를 허용하는 곳이 많아요. 다만 이건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니고 회사 재량이에요.

 

연월차 휴가일수는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예요. 회사에서 안 준다거나, 눈치 보게 만든다면 명백한 위법이에요. 내가 일한 만큼 정당하게 쉴 권리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연차 발생기준이나 계산법이 복잡하게 느껴지더라도, 기본 원칙만 알면 어렵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