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재산기준 - 주택·자동차·예금까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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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가 되려면 소득만 적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기초수급자 재산기준도 반드시 충족해야 해요. 많은 분들이 소득은 적지만 재산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특히 주택이나 자동차, 예금 같은 재산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몰라서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오늘은 기초수급자 재산기준에 대해 정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재산이 포함되고, 얼마까지 가져도 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계산되는지까지 쉽게 설명드릴게요!
기초수급자 재산기준이 중요한 이유
기초생활수급자는 단순히 소득만 적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재산이 있으면 그걸로 생활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더 중요한 건 재산이 소득으로 환산된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예금이 3,000만 원 있다면, 이게 매월 일정 금액의 소득이 있는 것처럼 계산돼요. 그래서 실제로는 월 소득이 0원이어도 재산 때문에 기초수급자 재산기준을 넘어서 탈락할 수 있답니다.
• 기초수급자는 소득 기준 + 재산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함
• 재산은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됨
• 소득이 없어도 재산이 많으면 탈락 가능
2025년 기초수급자 재산기준 금액표
2025년 기초수급자 재산기준은 급여 종류와 거주 지역에 따라 달라져요. 지역별로 생활비 차이가 크다 보니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나눠서 기준을 정했어요.
급여 종류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
생계급여 | 7,850만 원 이하 | 4,880만 원 이하 | 4,100만 원 이하 |
의료급여 | 9,420만 원 이하 | 5,860만 원 이하 | 4,920만 원 이하 |
주거·교육급여 | 13,050만 원 이하 | 8,130만 원 이하 | 6,820만 원 이하 |
• 대도시: 서울, 경기, 인천
• 중소도시: 광역시 및 시 지역
• 농어촌: 군 지역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금액이 실제 재산 금액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이라서 실제로는 더 많은 재산을 가져도 될 수 있어요. 이게 좀 헷갈리는 부분인데, 다음 섹션에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재산의 소득환산 방식 완전 정리
기초수급자 재산기준 계산이 좀 복잡한데, 천천히 따라오시면 이해할 수 있어요. 공식부터 보시죠!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총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소득환산율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1. 기본재산액 (지역별 공제액)
지역 구분 | 기본재산액 |
---|---|
대도시 | 4,180만 원 |
중소도시 | 2,870만 원 |
농어촌 | 2,150만 원 |
2. 재산소득환산율
모든 지역에서 동일하게 월 1.04%를 적용해요. 연 12.48%인 셈이죠.
3. 실제 계산 예시
• 재산총액: 8,000만 원
• 기본재산액: 4,180만 원 (대도시)
• 부채: 0원
• 순재산: 8,000만 - 4,180만 = 3,820만 원
• 재산의 소득환산액: 3,820만 × 1.04% = 39만 7천 원/월
이렇게 계산된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위에서 본 기초수급자 재산기준 금액보다 적어야 해요. 그래서 실제로는 생계급여 기준으로 서울에서 약 1억 2천만 원 정도의 재산까지 가져도 되는 거죠!
재산에 포함되는 항목 체크리스트
이제 어떤 재산이 기초수급자 재산기준 계산에 포함되는지 알아볼까요? 많은 분들이 "이것도 재산에 포함돼요?" 하며 놀라시는 항목들이 있어요.
재산 항목 | 포함 여부 | 비고 |
---|---|---|
주택 (아파트, 단독주택 등) | ✓ 포함 | 공시가격 기준 |
토지 | ✓ 포함 | 공시지가 기준 |
전세보증금 | ✓ 포함 | 임대차계약서 기준 |
월세보증금 | ✓ 포함 | 100만 원 이상시 |
예금·적금 | ✓ 포함 | 모든 금융기관 합계 |
주식·펀드·채권 | ✓ 포함 | 평가일 기준 시가 |
보험 (해약환급금) | ✓ 포함 | 해약시 받을 수 있는 금액 |
자동차 | ✓ 포함 | 시가 기준 (예외 있음) |
분양권 | ✓ 포함 | 계약금 + 중도금 기준 |
부채 (대출금) | ✓ 차감 | 금융기관 대출만 |
특히 많이 놓치는 게 보험의 해약환급금이에요. 적립식 보험이나 연금보험은 해약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재산으로 계산돼요. 그리고 전세보증금도 재산이라는 점! 전세 살면서 기초수급자 신청하시는 분들이 깜짝 놀라시죠ㅠㅠ
자동차 보유시 기초수급자 가능 여부
"자동차 있으면 기초수급자 안 되나요?"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아요. 결론부터 말하면 조건에 따라 가능해요!
자동차 관련 기초수급자 재산기준
• 배기량 2,000cc 미만
• 차량 시가 1,000만 원 미만
• 차령 10년 이상 또는 생업용·장애인용
위 조건을 충족하면 자동차를 재산에서 제외해 줘요. 하지만 시가 1,000만 원을 넘으면 무조건 재산으로 계산되니까 주의하세요!
자동차 보유 가능한 특별한 경우들
- 장애인용 자동차: 장애인 본인 또는 가족 명의
- 생업용 자동차: 택시, 화물차 등 생계 수단
- 15년 이상 노후차량: 자동차세 연 10만 원 이하
- 압류된 자동차: 사실상 처분 불가능한 경우
그런데 실제로는 자동차 때문에 기초수급자 탈락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특히 오래된 차라도 시가가 1,000만 원 넘으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신청 전에 꼭 차량 시세를 확인해보시길 바라요.
주택 소유자의 기초수급자 신청 가능성
"집 있으면 기초수급자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주택을 소유해도 기초수급자가 될 수 있어요. 다만 주택 가격이 기초수급자 재산기준에 포함되니까 계산해봐야 해요.
주택 소유시 재산 계산 방법
주택은 공시가격으로 계산해요. 실제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이라는 점이 중요해요! 공시가격이 실제 시세보다 낮다 보니까 생각보다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 주택 공시가격: 1억 원
• 기본재산액: 2,870만 원 (중소도시)
• 순재산: 1억 - 2,870만 = 7,130만 원
• 재산의 소득환산액: 7,130만 × 1.04% = 74만 1천 원/월
• 결과: 생계급여 기준(4,880만 원) 초과로 생계급여는 불가, 의료급여는 가능
이처럼 집이 있어도 의료급여나 주거급여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주택 관련 부채(주택담보대출)가 있다면 차감해서 계산하니까 더 유리해질 수도 있고요.
자주 하는 실수와 탈락 사례
기초수급자 재산기준 때문에 탈락하는 분들의 공통된 실수들을 정리해봤어요. 이런 실수만 피해도 성공 확률이 높아져요!
가족 명의 예금이나 해약환급금 있는 보험을 빼먹고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중에 발각되면 급여 중단은 물론 부정수급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금융기관 대출이 있는데 신고하지 않아서 재산에서 차감받지 못하는 경우예요. 부채는 재산에서 빼주니까 꼭 신고하세요!
오래된 차라고 안심했는데 시가가 1,000만원 넘어서 생계형 차량으로 인정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신청 전에 차량 시세 확인 필수예요!
주민등록상 분리되어 있어도 실제로 함께 살면 한 가구로 봐요.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이 다르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생계급여는 안 돼도 의료급여나 주거급여는 받을 수 있는데, 포기하고 신청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급여별로 기준이 다르니까 꼭 확인해보세요!
성공적인 신청을 위한 체크포인트
✓ 모든 금융자산 (예금, 적금, 보험 해약환급금)
✓ 부채 증빙서류 (대출잔액증명서)
✓ 주택·토지 공시가격 확인
✓ 자동차 시가 확인 (1,000만 원 기준)
✓ 전세보증금 계약서
✓ 거주 실태와 주민등록 일치 여부
특히 재산 조사는 매우 꼼꼼하게 이뤄져요. 국세청, 금융기관, 보험회사 등과 연계해서 확인하니까 숨기려고 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신고하세요. 그래야 나중에 문제없이 기초수급자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기초수급자 재산기준 정말 복잡하죠? 하지만 정확히 알고나면 생각보다 기준이 넉넉한 편이에요. 특히 집이나 차가 있어도 조건만 맞으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 혹시 재산 때문에 포기하고 계셨다면 한 번 계산해보시길 바라요.
무엇보다 솔직한 신고가 가장 중요해요. 숨기려다가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어렵거나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주민센터에서 상담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