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일용직 4대보험 요율 실제 공제액까지 정리
건설 일용직 4대보험 기본 이해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바로 4대보험 요율이에요. "내 일당에서 얼마나 떼가는 거야?" 하고 걱정되시죠? 건설 일용직도 일반 직장인과 마찬가지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여기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포함돼요. 다만 건설업의 특성상 일부 특례 규정이 적용되니까 이 부분을 잘 알아두셔야 해요.
건설 일용직은 하루만 일해도 4대보험 신고 대상이에요. 사업주가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의무 사항입니다.
각 보험별 요율 및 부담 비율
그럼 이제 실제 요율을 보시죠. 2025년 4대보험 요율은 2024년과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어요.
보험 종류 | 전체 요율 | 근로자 부담 | 사업주 부담 | 특이사항 |
---|---|---|---|---|
고용보험 | 1.8% | 0.9% | 0.9% | 1일만 일해도 적용 |
산재보험 | 업종별 차이 | 0원 | 전액 부담 | 건설업 평균 2.2% 내외 |
건강보험 | 7.49% | 3.745% | 3.745% | 장기요양보험 추가 |
국민연금 | 9.0% | 4.5% | 4.5% | 월 8일 이상 시 적용 |
여기서 중요한 건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한 푼도 안 내도 된다는 거예요!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거든요. 그리고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2.81%를 추가로 내야 해요.
실제 일당별 공제액 계산
말로만 하면 감이 안 오니까 실제 계산해볼게요. 건설 현장에서 많이 받는 일당 기준으로 말이에요.
• 고용보험: 120,000원 × 0.9% = 1,080원
• 건강보험: 120,000원 × 3.745% = 4,494원
• 장기요양보험: 4,494원 × 12.81% = 576원
• 국민연금: 120,000원 × 4.5% = 5,400원
총 공제액: 11,550원 (근로자 부담분만)
어... 생각보다 많이 나가죠? ㅠㅠ 하지만 이건 나중에 연금이나 실업급여로 돌아오는 거니까 손해보는 건 아니에요.
• 고용보험: 1,350원
• 건강보험: 5,618원
• 장기요양보험: 720원
• 국민연금: 6,750원
총 공제액: 14,438원
건설업 특례 적용 사항
건설업은 다른 업종과 좀 달라요. 특히 건설근로자공제회라는 게 있거든요. 이건 퇴직금 대신 운영되는 건데, 4대보험과는 별도로 가입해야 해요.
그리고 산재보험의 경우 건설업 업종별로 요율이 다른데요:
• 일반 건축공사: 약 2.18%
• 토목공사: 약 2.50%
• 전문공사업: 약 1.80%
이건 전부 사업주가 부담하니까 근로자는 신경 안 써도 돼요.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건설 일용직 분들이 자주 헷갈려하는 부분들을 정리해드릴게요.
월 8일 미만 일하면 국민연금 안 들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월 60시간 초과 또는 8일 이상 일할 것으로 예상되면 가입해야 해요.
일용직으로 일해도 직장가입자가 되는 거예요. 지역가입자 보험료랑 따로 내는 게 아니라 직장에서 공제되는 거죠.
사업주가 "하루만 일하니까 신고 안 해도 된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및 가입 절차
일용직 근로자는 직접 신고할 필요 없어요. 사업주가 모든 절차를 처리해야 하거든요.
1. 일용직 근로자 고용 즉시 4대보험 신고
2. 매월 보험료 신고 및 납부
3.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및 신고
4. 근로내용 확인서 발급 (근로자 요청 시)
만약 사업주가 신고를 안 했다면? 근로자가 직접 관할 기관에 신고할 수 있어요:
• 고용보험: 고용센터
• 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
•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
건설 일용직 4대보험 요율은 일반 직장인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다만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이라는 게 다른 점이죠. 일당에서 약 10% 정도 공제된다고 보시면 되고, 이 돈은 나중에 연금이나 실업급여로 돌아오니까 꼭 챙기시길 바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