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직전 급여가 줄어들면 최근 180일 평균임금이 낮아져 실업급여 수급액도 함께 감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 감소가 포함되는 기간과 통상임금 산정 방식에 따라 실제 영향 범위는 달라집니다.
- 실업급여는 퇴직 전 180일 평균 임금으로 산정
- 급여 감소 기간이 180일 포함 시 평균 임금 하락
- 기준 기간은 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 이직확인서상 임금총액이 실업급여 수급액 결정
- 급여 감소는 실업급여 수급액 감소로 이어짐
1. 퇴사 직전 급여 감소가 실업급여에 미치는 영향
퇴사 직전 급여가 줄어들면 실업급여도 줄어드는 이유는 실업급여 산정 방식이 퇴직 전 평균 임금에 기반하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전 180일간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구조입니다. 특히 퇴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이 기간 내 급여 변동이 평균 임금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고용노동부는 퇴직 전 180일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일평균 임금을 산정하여 실업급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실업급여의 핵심은 '소정급여일액'이라는 건데요. 이건 퇴직 전 180일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180일로 나눈 금액의 60%를 기준으로 계산하거든요. 만약 퇴사 직전에 급여가 줄었다면, 이 180일 안에 줄어든 급여가 포함되면서 전체 평균 임금이 낮아지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퇴사 3개월 전부터 급여가 삭감되었다면, 그 3개월치 낮은 급여가 평균 임금 계산에 반영돼서 실업급여 수급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특히, 일시적인 급여 감소뿐만 아니라 무급휴직이나 단축근무 등으로 인해 임금이 줄어든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고용보험법상 '임금'의 범위에는 기본급 외에 각종 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도 포함되니, 이런 수당이 줄어든 것도 평균 임금 감소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해요.
2. 실업급여 기준 기간 계산법과 중요성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바로 '기준 기간'과 '피보험단위기간'인데요. 이 두 가지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실업급여의 기준 기간은 퇴직일 이전 18개월(1년 6개월)을 의미하고, 이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단위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180일은 실제 근무한 날짜뿐만 아니라 유급휴일, 주휴일 등 임금이 지급된 날짜를 모두 포함해서 계산하거든요. 무급휴직 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니 주의해야 해요.
예를 들어, 2024년 6월 30일에 퇴사했다면,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의 18개월이 기준 기간이 되는 거죠. 이 기간 안에 유급으로 근무한 날이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만약 이직이 잦았다면,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해서 180일을 채울 수 있어요.
이 기준 기간 계산법이 중요한 이유는, 급여 감소 시점이 이 18개월 안에 들어오는지, 그리고 특히 퇴직 전 180일 안에 포함되는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액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만약 급여가 줄어든 시점이 퇴직 전 180일보다 훨씬 이전이라면 실업급여에는 큰 영향이 없을 수도 있겠죠.
3. 급여 감소 시 실업급여 수급액 계산 예시
실제로 급여가 감소했을 때 실업급여 수급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알아볼게요.
가상의 인물 김철수 씨의 사례를 들어볼게요.
- 정상 급여 시: 김철수 씨가 퇴직 전 6개월(180일) 동안 매월 30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고 가정해볼게요.
- 총 임금: 300만원 x 6개월 = 1,800만원
- 일평균 임금: 1,800만원 / 180일 = 10만원
- 소정급여일액 (일평균 임금의 60%): 10만원 x 0.6 = 6만원
- 급여 감소 시: 퇴직 3개월 전부터 급여가 200만원으로 줄었다고 가정해볼게요. (3개월은 90일)
- 퇴직 전 3개월(90일) 정상 급여: 300만원 x 3개월 = 900만원
- 퇴직 직전 3개월(90일) 감소 급여: 200만원 x 3개월 = 600만원
- 총 임금: 900만원 + 600만원 = 1,500만원
- 일평균 임금: 1,500만원 / 180일 = 약 8만 3,333원
- 소정급여일액 (일평균 임금의 60%): 8만 3,333원 x 0.6 = 약 5만원
위 예시처럼 급여가 감소하면 소정급여일액이 6만원에서 5만원으로 줄어들게 되죠. 이는 하루에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가 1만원씩 줄어든다는 의미예요. 실업급여는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으니, 총 수급액으로 따지면 수백만원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4. 실업급여 신청 시 주의할 점과 대처 방안
실업급여는 퇴직 사유, 임금, 근무 기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급되므로, 신청 전에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꼭 확인해야 해요.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퇴직 사유예요.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인 퇴직(해고, 권고사직, 계약 만료 등)일 때만 받을 수 있거든요. 자발적인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사업장 이전,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수급이 가능해요. 이 부분은 고용센터에 문의해서 정확히 확인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퇴사 후 회사에서 발급해주는 '이직확인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이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임금총액과 피보험단위기간이 실업급여 산정의 핵심 자료가 되거든요. 만약 이직확인서 내용이 실제와 다르거나, 급여 감소가 회사 측의 귀책 사유(예: 경영 악화로 인한 일방적 급여 삭감)로 발생했다면, 회사에 정정을 요청하거나 고용센터에 사실관계를 소명해야 할 수도 있어요.
또한, 실업급여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어요. 아무리 평균 임금이 높아도 일정 금액 이상은 받을 수 없고, 반대로 아무리 낮아도 최저임금의 80% 수준 이하로는 내려가지 않아요. 2024년 기준으로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1일 63,104원(최저임금의 80%)이거든요. 이 범위 안에서 자신의 소정급여일액이 결정된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퇴사 직전 급여가 줄어들었다면, 단순히 실업급여가 줄어드는 것을 넘어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지, 이직확인서 내용은 정확한지 등 여러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해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고용센터에 문의해서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참고자료: 고용보험법, 고용노동부 공식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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