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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주휴·야근수당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기준 | 5인 미만이면 정말 못 받나

by money-log 2026.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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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는 직원이 5명도 안 되는데, 공휴일에 쉬어도 월급이 그대로 나오는지 궁금해서 이 글을 찾아보셨을 거예요. 사실 많은 분들이 5인 미만 사업장은 유급휴일 적용이 안 된다고 잘못 알고 계시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는 5인 미만 사업장도 공휴일 유급휴일이 적용됩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지만, 법이 바뀌면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도록 바뀌었거든요. 오늘은 이 복잡한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기준과 함께,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을 콕 집어 설명해 드릴게요.

 

 

1. 5인 미만 사업장, 공휴일 유급휴일 이제는 '필수'입니다

 

예전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이 일부만 됐어요. 그래서 관공서 공휴일(흔히 말하는 빨간 날)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2021년 1월 1일부터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단계적으로 적용되다가, 2022년 1월 1일부터는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5인 미만이라고 해도, 이제는 공휴일에 쉬면서 월급도 그대로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유급휴일'이라는 건, 말 그대로 쉬는 날인데도 임금이 지급되는 휴일을 뜻해요. 만약 공휴일에 일을 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받아야 하는 거고요. 근로자의 날도 마찬가지로 유급휴일로 적용되니까 꼭 기억해두세요.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을 표로 정리해봤어요.

 

구분 2021년 이전 (5인 미만 사업장) 2022년 이후 (5인 미만 사업장)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안 됨 (무급휴일 또는 근로일) 적용됨 (유급휴일)
휴일근로수당 근로자의 날만 1.5배 공휴일, 근로자의 날 모두 1.5배
주휴수당 적용됨 적용됨
연차유급휴가 적용 안 됨 적용 안 됨 (5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차유급휴가는 여전히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하지만 공휴일 유급휴일은 이제 모든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권리라는 점이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죠.

 

2. 가장 많이 헷갈리는 '상시 근로자 수' 계산법

 

공휴일 유급휴일은 이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여전히 근로기준법의 다른 조항들은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 '상시 근로자 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가 정말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우리 회사 직원은 4명이니까 5인 미만이야"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이 계산법이 생각보다 복잡하더라고요.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실제 케이스는 겉으로 보기에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실제로는 상시 근로자 수 계산 방식 때문에 유급휴일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다.

 

상시 근로자 수는 단순히 '현재 일하고 있는 직원 수'가 아니에요.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동안 일한 근로자의 '평균'을 따지거든요. 예를 들어, 한 달 동안 일한 근로자 수를 모두 더해서 해당 월의 가동 일수로 나누는 식이에요. 여기에 일용직, 아르바이트생도 포함될 수 있어서 실제로는 5인 이상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꽤 많아요.

 

이 조건, 지금 내 상황에도 걸려 있지 않은지 한 번만 체크해보자. 우리 회사가 겉으로는 4명이지만, 지난 3개월 동안 아르바이트생이나 일용직 근로자가 자주 바뀌면서 평균적으로 5명 이상이 일한 적은 없는지 말이죠. 만약 그렇다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간주되어 연차유급휴가 같은 다른 근로기준법 조항들도 적용받을 수 있거든요.

 

만약 사업주가 "우리 회사는 5인 미만이라 유급휴일이 없어"라고 말한다면, 혹시 상시 근로자 수 계산을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 번쯤 확인해볼 필요가 있어요. 정확한 계산은 고용노동부 상담이나 노무사에게 문의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겠죠.

 

3. 유급휴일 미지급 시 대처 방법과 받을 수 있는 돈

 

이제 5인 미만 사업장도 공휴일 유급휴일이 적용된다는 걸 알았으니, 만약 사업주가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유급휴일에 쉬었는데도 임금이 삭감되거나, 공휴일에 일했는데도 휴일근로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해요. 유급휴일 임금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하고,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해야 하거든요.

 

예를 들어, 내 시급이 1만 원이고 8시간 일하는 날이 공휴일이었다고 해볼게요.

 

  • 유급휴일에 쉬었다면: 1만 원 x 8시간 = 8만 원을 받아야 해요.
  • 유급휴일에 일했다면: 1만 원 x 8시간 x 1.5배 = 12만 원을 받아야 하죠.

 

만약 이러한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어요.

 

  1. 1. 사업주와 대화: 가장 먼저 사업주에게 변경된 법규정을 설명하고 임금 지급을 요청하는 게 좋아요. 오해로 인한 미지급일 수도 있거든요.
  2. 2. 증거 자료 확보: 대화가 잘 안 되거나 거부당한다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공휴일에 근무했다는 증거(사진, 동료 증언 등)를 미리 확보해두세요.
  3. 3. 노동청 진정: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어요. 노동청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사업주에게 임금 지급을 명령하게 되거든요.

 

임금체불은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니까, 너무 늦지 않게 행동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미지급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최대한 빨리 증거를 모아 노동청에 문의하는 게 좋더라고요.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서 근로자의 권리가 무시되던 시대는 지났어요. 이제는 모든 근로자가 법으로 보장된 유급휴일을 누릴 수 있으니, 내 권리를 제대로 알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참고자료: 고용노동부 공식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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